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탈세로 인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3명은 탈세가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탈세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법인세 200여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했다.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해 150억원 대의 양도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600억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를 받은 승은호 코린도 회장도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받았다. 이처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들조차 최종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국민들은 탈세로 인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전국 만 25~64세 성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의 설문을 실시한 결과,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 ‘매우 낮다’는 16.5%, ‘대체로 낮다’는 33.2%로 전체의 49.7%는 처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하는 이들은 28.5%, ‘대체로 높다’는 16.4%, ‘매우 높다’는 5.5%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5년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46%였던 것에 비하면 `23년에는 3.7%p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향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한 이들이 28.7%,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이들은 71.3%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30.8%로 여성 26.6%보다 세금 납부 회피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연령 구분 별로는 40대(32.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사업주나 자영업자가 세금 납부 회피에 대한 응답이 42.6%로 높았고, 연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납부 회피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