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세청 팀원이 1억8천만원 받아 줄줄이 상납"

6급 1억8천→5급 9천만원→4급 3천만원→국장 2천만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한 개팀 9명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골고루 나눠 가지면서 '윗선에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는 두 달전 세간의 의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과거 세무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으면 줄줄이 상납하던 악습이 다시금 등장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은 5월 3일 지난 3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9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검거한데 이어 추가로 뇌물을 상납 받은 상사와 뇌물을 전달해 준 세무사 등 4명을 이날 입건하고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서울국세청 소속 조사국 팀원 9명 전원이 2011년경 세무조사 나간 유명 사교육업체 등 7개 업체로부터 정기세무조사 편의제공 대가로 총 3억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자기들끼리 골고루 나눠가진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뇌물수수 금액중 일부가 윗선으로 상납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동안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두 달여 동안 추가수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경찰은 추가수사 결과 2011년 2월경 유명 사교육업체로부터 정기세무조사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1억8천만원을 건네 받은 팀원 D씨(3.13일 구속)로부터 9천만원을 상납 받은 팀장 A씨와, A씨로부터 3천만원을 상납 받은 상사B씨, 2천만원을 상납 받은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A씨는 자신이 받은 9천만원중 3천만원을 상사인 B씨에게 직접 전달하고, 또다른 상사 C씨에게는 세무사 E씨를 통해 2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B씨와 C씨는 뇌물수수, E씨는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상사 B씨, C씨는 당시 조사팀원의 소속 과장과 국장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된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B씨, C씨에 대해서는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팀장 A씨는 뇌물수수 및 상납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고, 또 국장에게 뇌물을 중개한 세무사 E씨 역시 뇌물전달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하고 있으나, 상사인 B씨, C씨는 뇌물수수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상사들은 알려진 대로 당시 담당 과장과 국장이었으며, 현재는 퇴직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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