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국세청 성문제’ 감사원 감사착수 제안
최근 5년간 13건의 갑질, 성폭행 문제 발생…감사관실 조사부터
국세청이 성폭행,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회 기재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것인지 기재위가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세청에 대한 성비위 문제를 조사하는 감사원 감사청구안이 안건으로 제시됐으나, `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함께 추후 의결키로 했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문제가 매우 고질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국감 차원의 권고를 넘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라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자리에서 해당 감사 청구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간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는데 여당 간사님께서는 연락을 주지 않으셨고 오늘 안건으로 해당 내용이 올라오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세청 갑질, 성희롱 문제는 여야가 대립할 사안은 전혀 아니고 국세청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재위 전체 차원에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조직의 미온적인 대처랑 2차 가해 때문에 목숨을 끊었고, 국세청에서는 유감 표명 한마디가 없었고 그 문제를 재조사하라는 `21년 국감 의원의 요구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그런 국세청의 태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그 주장을 빌미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국세청의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년간 국세청 본청, 지방청에서 계속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 절반은 `21년과 `22년 8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며 “국세청이 의원실에 설명한 내용은 ‘당시에 처리 문제가 있었던 것은 `17년도의 인식이 낮았음을 유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위는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하는 위원이 있어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제로 올렸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선행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청구가 아닌 조직 갑질, 성폭력에 대한 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 의뢰해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혜영 의원은 “`17년도에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고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1년도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 지적 이후에도 국세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부에서 조사했다고 했지만 그 내부 조사 결과 2차 가해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없고 청장 차원의 사과도 없고 그런 가운데 전국에서 계속 성희롱, 갑질,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를 하다못해 지난 5년 동안 일어났었던 13개 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감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감사관실로 하여금 본청과 각 지방청 세무서까지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도 우선 실시하고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와 재발방지책도 마련해 그것도 별도로 보고받고 논의를 그 뒤에 또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