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하향 시행령 공포

개별소비세에 대한 기준가격이 하향 적용돼 사치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3개월 전 가격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날짜로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명품가방 등 일부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을 높여 세금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 가격인하로 이어진 모피·보석·귀금속은 제외하고, 명품 가방 등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다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하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 고급 가방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고급 가구의 과세기준을 1조(組) 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또는 1개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고급 시계나 가방 등을 구매할 때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20%)가 붙는다.

한편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 하향과 함께 관세법 시행령 역시 고급 시계 등에 대해 해당 제품 구입 시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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