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무사회, ‘플랫폼 사업자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논의 한국세무포럼 개최

오문성 교수 “AI 발전 따른 플랫폼, 무조건 억제하기보다 관련 근거 세무사법에 신설해야”

홍도현 세무사 “개인정보 활용 신고 대행은 세무사만 가능, 플랫폼 사업자 활용 문제 있다”

심충진 교수 “전문영역 보호·확대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세무사 참여 확대해야”

제4차 산업혁명 이후 AI 발전에 따라 삼쩜삼 등 다양한 세무대리 플랫폼이 등장한 가운데 관련 플랫폼을 무조건 억제하기보다 한국세무사회와 정부가 절차에 따라 사업자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세무사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서울시 서초구 본회 회의실에서 세무대리 관련 플랫폼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규제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30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세무서비스 관련 플랫폼은 ▲세무사 비교견적 서비스 ▲자동장부작성 서비스 ▲세무신고대리 서비스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세무사 비교견적 서비스는 ‘찾아줘 세무사’, ‘세무통’ 등이며 세무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무료 견적 서비스에서 크몽, 네이버 엑스퍼트와 같이 전 분야 전문가를 비교 견적하는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

자동장부작성 서비스는 전통적인 ERP 시스템(이카운트)에서 자동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무사를 통한 기장대리 및 4대 보험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 세무신고대리 서비스는 ‘삼쩜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등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가장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오문성 교수는 “한국세무사회와 삼쩜삼 분쟁은 단순한 광고, 알선 문제가 아닌 삼쩜삼이 세무사법이 정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로 확대된다”라며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납세자 등 위임을 받으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 세무대리는 세무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쩜삼은 세무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고, 고유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이는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다툼을 넘어 전문자격사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문성 교수는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외형상 파트너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검토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행한다고 표시한다”라며 “다만 대표적인 세무대리 플랫폼인 삼쩜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 이용약관에 납부 또는 환급 관련 업무를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한다고 표시해 납세자와 자비스앤빌런즈 간 세무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오문성 교수는 “삼쩜삼 등 서비스 가입 후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세무담당자 안내 내용을 보내 세무대리 자격 없는 자비스앤빌런즈 소속 직원을 세무담당자로 지정하게 된다”라며 “자비스앤빌런즈 광고에 따르면 세무대행, 세무상담 및 기장대행, 세금신고 대행, 결산 및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는 듯한 표시광고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세무사 자격 없는 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이므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국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전문지식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단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규제를 통해 플랫폼 활용 전문지식서비스 제공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세 환급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사업자가 고용한 자 중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IRS가 발급하는 TPIN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세무 관련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공통된 규제를 살펴보면 변호사나 세무사 등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자가 되지 못하고, 인정된 전문가와의 협력 가능성을 제한하며 전문가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익분배 금지, 광고 또는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오문성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법률·세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받은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문성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법률·세무서비스 등은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전문가를 통해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전문가는 법률·조세 등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족한 전문지식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IT, AI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관련 시대적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증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서비스 범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 문제를 기술혁신 내지 시장 중심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자격제도, 전문직 윤리를 형해화할 위험성이 있기에 현재 문제가 되는 세무대리 서비스 플랫폼 관련 세무사법 위반 여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의 위법 여부를 정확히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성 교수는 “플랫폼에 의한 세무사 광고 및 알선이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금지할 정도로 유해하지 않다면 세무사법과 하위 법령에 적정한 규율 체계를 만들어 세무사단체나 소비자단체 사전심의와 같은 세부적 규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사전심의 같은 절차를 세무사법에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플랫폼을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닌 관련 규정을 세무사법에 신설해 업계 자율규제를 통한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문성 교수는 “우선 한국세무사회와 정부가 절차에 따라 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플랫폼을 통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플랫폼의 허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세무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공인된 이력, 경력 등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인정되지 않은 허위광고 등을 게재하면 제한할 수 있는 ‘사전적인 플랫폼의 광고심의 절차: 세무사광고 심의위원회 신설’과 같은 제도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 역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적인 플랫폼의 평가 절차인’ 모니터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홍도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 홈텍스 개인정보를 활용해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업무는 전문자격사 즉 세무사만이 가능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도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강남경찰서로부터 세무대리 혐의가 없음에도 무혐의 처분된 내용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했고, 검찰은 재조사를 위해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배정해 조사하고 있으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로 의원 입법으로도 이를 검토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홍도현 세무사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회와 로톡 손을 들어준 점을 분석하면 로톡은 광고선전이나 소개알선이나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은 단순 소개알선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세무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환급세액을 계산해 2개 업체 6명 세무사가 모두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는 소개알선 및 무자격자 세무대리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쟁점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삼쩜삼 등 플랫폼 사업자는 국세청 홈텍스 ID/비밀번호로 개인정보를 활용해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 업무로 이는 전문자격사 즉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며 “개인정보를 동의서 한 장으로 국세청 모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심충진 교수(건국대학교)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상황에서 세무사 전문영역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있어 세무사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충진 교수는 “한국세무사회가 2021년 3월 미등록 세무사 명의로 세무신고를 한다는 점을 들어 삼쩜삼을 불법 세무대리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1월 세무대리 중개 및 알선 금지 조항을 담은 세무사법을 개정함으로써 ‘세무대리 중개 및 알선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강남경찰서는 2022년 8월 세무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여겨 불송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아직도 논란의 소지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심충진 교수는 “인공지능(AI)이 계속 발전하고 세법적 지식만 있으면 전문자격사 고용 또는 지휘·감독 없이도 세목별 과세표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며 “세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세무사 참여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리사가 참가해야 하듯 세무신고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세무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복잡한 세목에 대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세무전문가 참여 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이 직접 세무신고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세무신고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등에 세무사의 직접 참여 확대방안 또는 정기적 자문 및 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에 대해 향후 더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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