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내달 2일 본회의 처리 예정

해묵은 과제, 쉽지 않을 것 같았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드디어 국회의 1차관문을 넘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종교인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교 활동과 관련해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구분해 항목을 신설하고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구간에 따라 20%부터 80%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교인 소득과세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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