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합의 의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 중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1969년부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시행돼 오다 지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명시적 위임없이 대통령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어 위법·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며,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서 개인 또는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대리인들은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30일 오후 4시현재 아직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한 만큼 법인세법 개정안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