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종교계와 납세자간의 공평과세를 위해 ‘근로소득’으로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왔으나, 국회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당초보다 2년 늦춰 과세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개정안의 내용에는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했으며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했으며,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종교단체가 선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구조여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보다 교회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다수 국민의 목소리보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종교인들의 압박에 휘둘리는 모습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보기 힘든 광경”이라며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종교인들처럼 세금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국민들도 성실한 납세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하며,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다수의 민의가 더 많이 보장되도록 하려면 국민들이 19대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똑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해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명자 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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