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으로 부가세 체납 증가, 사업장 폐쇄 등으로 징수에 난항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4년 만에 전체 세수의 결손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8조1000억원으로 `22년 세입예산 385조1000억원 대비 3조원(+0.8%)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세입여건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성실신고 지원,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체납 엄정 대응 및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소관세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업무가 마무리되는 5월말 경 금년도 세입예산 확보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체납액 규모는 증가세라는 점이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2년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이었다. `21년 99조9000억원 보다 2.6%(2.6조원) 증가하며 100조원대를 넘어선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확보를 위해 총력체계를 가동 중이지만, 체납액 증가는 소관세입 확보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은 27조9000억원으로 36% 비중을 보였다. 유독 부가세 비중이 높은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경기불황을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체납과 관련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을 분류해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인이 부가세를 체납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부가세는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정 세목에 대한 차별화된 징수대책이 아닌 통상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 자체 징수활동 외에, 500만원 이상 3회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의 압박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102조5000억원의 누계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은 15조6000억원(15.2%)으로, 연중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가세 체납자의 경우 폐업 등 실제 사업장이 없는 납세자가 대부분의 케이스로 뾰족한 징수대책이 없어,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부가세 비중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 세금전문가는 부가가치세 체납은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와 달리 세금을 보관하던 납세자가 국고를 떼먹은 것이나 같은 것인 만큼 다른 체납세금과 달리 특별한 체납발생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