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400조5000억원의 예산을 짰다. 작년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을 더 걷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54조2000억원으로, 작년 1~2월 걷힌 세금 70조원보다 15조7000억원이 줄었다. 국세수입은 1월에만 작년보다 6조8000억원이 덜 들어왔는데, 2월에는 9조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폭이 커지고 있다.

모든 세목에서 전체적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는데, 그중에서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부가세가 각각 6조원 가량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 매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자산시장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부가세는 환급이 늘고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등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공정가액비율을 `21년 95%에서 지난해 70%로 낮추면서 보유세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산의 대부분을 거둬야 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올해 세수 펑크 사태를 내지 않기 위해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책임이 무거워지게 됐다. 국세청의 올해 소관 세입예산은 388조1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조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특히 소득세는 131조9000억원, 법인세 105조원, 부가가치세 83조2000억원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금리인상, 글로벌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물론, 국세청은 매월 ‘세수 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해 면밀하게 관리한다는 입장인데, 과연 세수 확보를 위한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것일까.

먼저,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확보가 덜 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인데, 그마저도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도 1만4000건보다 400건 줄인 1만3600건 가량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조사 강도를 높여서 추징액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서 조사과의 세원정보팀과 조사관리팀을 통합한 정보관리팀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포렌식 조사지원을 지방청뿐만 아니라 세무서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업무에 나서고 있다.

한편 `21년 국세청은 연간 1만445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에서도 개인과 법인 각각 4000건씩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7944억원을 부과한 것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3조9883억원을 부과하는 등 5배가량이 차이가 났다. 건당 부과세액으로는 개인 1억9500만원일 때 법인은 9억79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다소의 세수를 확보한다해도 낼 여력이 있는 법인기업에서 더 짜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두 번째로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납세편의’를 높이는 것이다. 세금을 쉽고, 빠르게 낼 수 있다면 그만큼 세금 신고납부 절차가 쉬워지면서 신고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이 현재 추진 중인 것은 ‘AI 세금비서’다. 세금비서는 질문-답변 형식으로 세금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실제로 챗GPT 등 인공지능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세청도 ‘지능형 홈택스’로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앞서 실시해오던 미리채움과 모두채움도 확대키로 했다. 법인세 간편신고 시 미리채움 추가(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주택임대소득 세액(분리vs종합과세)을 납세자가 유리하게 모두채움, 일정금액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1만 명 예상), 임대차 계약 내용이 전기와 동일한 일반 부동산 임대업자(118만 명 예상) 미리채움 등을 새롭게 확대했다.

국세청 상담사와 연결이 잘 안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 상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이 시기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전화 회신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AI 세금비서나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국세청 세수 활동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확보 노력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100조원이 훌쩍 넘는 체납세금 징수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미 지방청에 이어 세무서에도 체납추적 전담반을 가동중이며, 작년에 8개 세무서에서 시범운영하던 전담반을 올해는 19개 세무서로 확대키로했다. 내년에는 30개 세무서로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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