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늦어져 법사위 없이 2일 곧바로 본회의 상정

외부세무조정제도 내용이 포함돼있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어제(30일)까지 가동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여야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날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담은 소득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사위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법인세법 등은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정부 원안대로 2일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다.

국회 조세소위 관계자는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인세법 개정안 역시 소득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세무조정제도 법률화의 큰 난관으로 비춰졌던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자동 부의됨에 따라 하루 앞둔 본회의의 심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교인소득 과세 법안 등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돼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미의결 개정안은 오늘까지 막바지 합의점을 찾고 수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여야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정부원안은 자동 폐기되고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