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도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심의 보류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자는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앞으로 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물론 각 지자체들에 의한 중복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밖에 없게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자체 세무조사권한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기업들의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226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이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일원화’를 골자로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관계자는 “세무조사 일원화는 대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다”면서 “그것은 예산 부수법안도 아니고”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를 독립세로 변경, 올해 4월 신고분부터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넘겼다. 과세표준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기업들은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고, 이에 세무조사권도 지차체에게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가 별도의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청과 동시에 이중세무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조세소위 강석훈(새누리당) 위원장은 “국세청으로 세무조사를 일임하는 것은 야당 측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면서 “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세금 업무에 깊숙이 관계되는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결론 맺지 못한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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