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금품제공 '등록취소'시 재등록제한 3년→5년연장 규정
이번국회 심의 안될 듯…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도 심의 안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세무대리인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으나 시급을 다투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사위에서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개업․휴업․폐업시 국세청 신고의무 폐지, 세무사의 장부 작성․비치 의무 폐지를 담은 내용이었다.
이와관련 정부의 관계자는 "현재 국회법은 같은 회기내에 동일한 제목의 법안을 중복해서 처리하지 못하도록하고 있다"면서 "이미 세무사법은 지난 2일 세무사의 장부 작성 및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더이상 처리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국회이후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여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관세사의 경우에는 5년 내에 재등록이 불가하도록 하는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및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관련 법률개정안도 법사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는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안은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안은 기획재정위에서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