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불성실 공익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들
국세청이 밝힌 불성실 공익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들

‘내가 낸 기부금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불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기부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올해 공익법인들의 부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공익’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강화와 의무위반 시 지정취소 및 명단공개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강화한다는 것일까.

먼저, 크게 비영리법인의 개념 안에 공익법인이 포함된다.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공익법인이라 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 설립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는다.

영리법인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이익분배가 금지돼 있고,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종교, 학교, 사회복지, 의료, 기부금 운영사업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뜻한다.

공익법인 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로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등이 관할 세무서에 추천을 받아 기재부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에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 지켜야할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법인세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신고납부의무를 가진다. 또,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준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자산 5억~100억원 사이의 중규모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자산 100억원 이상 등의 대규모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의무를 진다.

이같은 공익법인은 `21년 기준 전국에 3만7556개이며,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 법인수는 1만1203개이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의 문제점이 발견되자 국세청은 지난달 공익법인의 주요 검증유형으로 △변칙 회계처리 △증명서류 미수취 △지출경비 허위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기부금 부당수령 △부당 내부거래 등 여섯 가지를 집중 검증해 사후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업체에 대해서는 장부를 들여다보고, 이들이 사용한 영수증 자료와 결산공시 지출경비 내역도 대조해 허위계상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기부금을 부당으로 수령하지는 않았는지, 기부금 영수증을 부당 발급하거나 수령하지는 않았는지도 사후검증 대상이다. 특히, 공익법인 소유주택을 출연자의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혜택 제공에 사용한 것도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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