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 세무사위해 148만 사업자 피 같은 1조원 지출 의무화”
“석연찮은 정치인 행보, 국민무관심에 졸속입법…‘위헌제소’ 방침”

▲ 사진은 지난 11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4층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고성규 부회장이 정부의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입안 반대와 종교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무사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물리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담은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납세자연맹은 “1만2천 세무사들의 세무조정 독점을 위해 148만 사업자의 피 같은 1조원의 비용 지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날 “19대 국회가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한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승격시켜 준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대상 사업자 148만 명 중 외부 자격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맡길 필요나 의사가 없는 납세자들의 부담(약 1조원으로 추산)을 1만2000여 세무사들의 고정 수입으로 만들어주려는 후진국 형 관피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는 납세의무자 자신이며,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데, 국가가 이를 법으로 특정 자격사에게 작성을 맡기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해남‧진도‧완도) 등 몇몇을 제외하고 법조인이 다수인 19대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모르거나 모른 체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세무공무원 출신이 아닌 몇몇 세무사들조차 이번 입법의 문제점에 공감했음에도 모든 장벽을 뚫고 입법에 성공한 세무사들의 능력에 감복한다”면서 “그 능력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지 온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납세자연맹은 법안이 발효되는 1월1일 이후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위헌적인 이번 법안의 위헌성을 가릴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밟을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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