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원·옥상옥 등 부정적 수식어 따라붙는 법사위, 존재의미 되짚어야”
원경희 세무사회장, “법사위 정원, 변호사 출신 의원 50% 미만 제한해야”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국회 상원’, ‘옥상옥’ 등 갖가지 부정적인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현실에서 이들이 스스로 존재의미를 되짚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울려 퍼졌다.
19일 오전 11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소속 1000여 명은 국회의사당역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규탄 대회’를 열어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정하고 정당한 법안심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홍장원 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작을 알리는 4·19 혁명이 있은 지 63주년이 되는 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주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돼야 할 이곳 국회에서 우리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국회법 제37조는 법사위 소관으로 ‘국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상임위가 논의 시 놓칠 수 있는 법안 위헌성이나 법률 체계상 오류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에 대해 다시 재심의하는 ‘상원’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찮으면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하는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아 왔다”며 “법사위 위원 18명 가운데 율사 출신 10명 중 일부는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국 이러한 법안들은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돼 만료로 폐기순서를 밟기 일쑤인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법사위는 변호사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이익을 위한 곳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회장은 “이러한 법사위를 두고 국회 밖에서는 ‘국회 상원’ 또는 ‘옥상옥’ 등 갖가지 부정적인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며 “우리는 법사위가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존재의미를 되짚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법사위가 지금까지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특정 지역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전국 15만 전문자격사 힘을 모아 법사위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앞서 법사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아직 개선되지 않은 이유, 개선방안을 묻는 세정일보 기자의 질문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우리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구성된 이유도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에 맞서기 위함”이라며 “지금까지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중심에 있었던 이유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있으나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체계·자구 심사는 변호사 출신이 아닌 국회사무처에서도 수행 가능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제 우리 전문자격사도 국회에 많이 진출해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국회에서 마음껏 펼쳐야 한다”며 “지난 20대 국회에는 의원 300여 명 중 변호사 49명, 21대에는 45명이 변호사여서 많은 부분이 비생산적,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원 회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정원 18명 중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수를 50% 미만으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변호사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을 제척해 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도 변호사 자격 가진 국회의원 관련 정수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황구 회장은 “지난 20대 국회 채이배 전 의원이 50% 정수제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비율을 제한하는 법안이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 직역수호 보루가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버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사위 기능을 상왕적 기능이 아닌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해야 한다”며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직역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곳은 전 세계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채이배 전 의원이 50% 제한을 발의했으나 저는 3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사위 자체를 폐지하고, 관할을 국회 소속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로 `20년 11월 5일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출범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각 자격사 단체별로 200씩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