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까지 작년 대비 15조 이상 결손…법인 기업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 ’ 가능성

기재부가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수 결손 폭을 줄이고자 납세자를 쥐어짜는 행태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25일 세정일보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시기의 국세청 세무조사 과세액과 불복 건수를 분석한 결과,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서 3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시기는 `12년부터 `14년까지로, 박근혜 정부에서 3년간 세수 결손 사태가 지속됐다.

당시 세수 결손액은 `12년 2조8000억원, `13년 8조5000억원, `14년 10조9000억원으로 3년 연속 발생했으며, 이듬해인 `15년도에는 11조원의 추경 편성을 통해 세수 펑크에서 탈출했다.

문제는, 당시 국세청이 세수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고강도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에 부과한 부과세액을 통해 드러난다.

국세청은 전체 가동법인 중에서 1%가량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약 50만개 기업 중 5000개가량을 조사하는데, 세수 결손 이전인 `11년에는 세무조사로 인한 건당 부과 세액이 9억4770만원이었으나, 세수 결손이 발생한 `12년에는 10억8545만원, `13년에는 12억8956만원, `14년에는 11억8148만원을 부과하면서 10억대로 늘어났다. 그리고 세수 결손이 끝난 `15년에는 다시 건당 부과 세액이 줄어들어 9억8829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납세자가 불복 절차를 밟는 대표적인 곳인 조세심판원의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세수 결손 이전인 `11년도에 법인세 부과에 대한 불복을 진행한 납세자는 539명이었으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후인 `12년에는 652명으로 늘었고, `13년에는 769명으로, `14년에는 860명으로 해마다 불복하는 이들이 증가했다. 또한, 세수 결손이 끝난 `15년에는 법인세 불복절차를 밟은 납세자의 수가 697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므로, 조사 대상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고, 특정 납세자에게 고강도로 진행하거나 정치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다만, 앞서 세수 결손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정부에서 거둬야 할 세금이 적게 걷히면 국세청 조사권을 통해 세수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따라 국세청이 세수 확보 효과가 큰 대기업 등에 대한 고강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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