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1]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소득세법 §12, §21, §145의3 및 §155의6, §170, 부칙§1)

< 수정이유 >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과세방안 보완

< 시행시기 > ‘18. 1. 1일부터 시행

 

[2]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59의4④)

< 수정이유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3]승마투표권 등 과세최저한 조정(소득세법 §84)

< 수정이유 > 승마투표권 등의 과세최저한 기준 합리화

 

[4] 파생상품 양도세율 인하범위 조정(소득세법 §104)

< 수정이유 > 파생상품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5]의무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양도세율 조정 적용 유예 (소득세법 부칙 §12)

< 수정이유 > 의무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경우 양도세율 변경 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없음을 감안

 

[6]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소득세법 §95④)

< 수정이유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 감안


[7]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제도의 도입시기 6개월 연기 등(소득세법 §156의7 신설)

< 수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2. 법인세법

[1]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세법 §27의2, 소득세법 §33의2)

< 수정이유 > 중소사업자의 운행기록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를 제한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세법 §29ⓛ, 부칙 §4)

< 수정이유 >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의 특수성을 감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상증법 §20)

<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
 

[2]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조정(상증법 §23의2)

< 수정이유 > 부모 동거봉양 지원


[3]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할증률 상향 조정(상증법 §27, §57)

< 수정이유 > 상속·증여세 세부담 회피 방지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상증법 §45의4)

< 수정이유 >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실효성 제고


[5]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상증법 §46)

< 수정이유 > 의사자 등의 유족에 대한 사회적 생활보호 지원


[6]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상증법 §53)

<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


[3]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법 §71)

< 수정이유 >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완화


4. 개별소비세법


5. 조세특례제한법


6. 국세기본법


7. 관세법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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