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5개조세학회 연합학술대회 조규범 딜로이트안진 부대표 주제발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인세수의 증대를 위해서는 법인세와 관련한 비과세감면의 축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오후 1시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등 국내 5개 조세관련학회는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부주제인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방안’에 대하서는 조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가 나섰다.

조 부대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적정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는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매우 어려운 일이다”면서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소요재원조달은 세출절감을 통해 60%를 확보하고 세입확대를 통해 40%를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와 일반소비세에 대한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재산과세에 비중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 고용위축을 유발하여 경기회복을 저해하고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의 인상시 해외순투자 유출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인세인상시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이에따라 그는 법인세수의 증대를 위해서는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 부대표는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정비는 타 세목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며 “2011년 이후 법인세 조세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국세 감면액이 2011년 29.6조원에서 2016년 35.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2011년도에 9.2조원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4년에는 7.1조, 16년에는 6.6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국세감면액은 34조3000억 수준으로 지속적인 비과세 감면 정비 노력을 기울인다면 15년 이후 35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의 정비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부대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지원규모에 비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현금지원 등 협상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에 대해서도 조합법인의 성장, 이용자 변화 등 이를 반영하여 축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인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법인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보다는 자발적 외부회계감사확대 등을 통한 중소법인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는 “세수기반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안은 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일정한 부분의 세수 확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을 했다”면서 “세법개정안을 보면 법인세율도 30%~20%대로 인하했다. 결론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인상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입 측면보다는 세출 측면에서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 직접세 보다는 간접세를 인상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는 “OECD 국가현황을 볼 때 소득불평등도 고려해야 된다”면서 “법인세 인상 문제도 실제 유효세율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대중소 기업간의 형평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밖근혜 정부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도입한 비과세 감면 조정 등에 관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직접적인 법인세율 보다는 감면이나 탈루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해당방안으로는 복지수요증대에 대한 재원 조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2013년 OECD 복지지출 평균은 21.8%인데 한국은 10.2% 절반에도 못 미친다”면서 “우리재정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적자였다. 이러한 적자가 복지지출 확대 때문이라는 주장도 유사하다. 우리나라 복지재정수준이 낮은 것은 전문가라면 다 아는 얘긴데 언제까지 눈가리고 야옹하는 식의 논의를 할지 답답하다”면서 일침을 가했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논의는 법인세 인상 논의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준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은 “전적으로 모든 의견들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세수비중이나 GDP 대비 비율측면에서 이미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인세수를 증대해야 할 논거를 다루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면서 “그러나 갑작스런 감면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한명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세율 문제는 경제상황을 봐야한다”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기업소득과 소득세 등을 늘리고자한다. 선순환 구조를 위해 노력중이다. 세입확충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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