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도서관, 제1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정승영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법상 가상화폐 조세회피 문제’ 발제
“중국, 금융기관 가상화폐 취급 못하게해도 상하이거래소 세계2위 거래량”
가상화폐가 세제상으로 어떻게 분류돼야 하는지의 문제와 가상화폐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유형의 조세회피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5개조세관련학회가 공동개최한 연합학술대회에서 ‘세법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취급과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 위원은 “최근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하나인 ‘비트코인(91% 시장점유)’을 비롯해 690여종(9% 시장점유)을 넘는 알트코인들은 가상화폐 구조를 형성하면서 혁신적인 기술의 내용만큼 조세제도상으로도 중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결제수단으로 취급하는 국가지도를 살펴보면서 “북미와 유럽지역과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이 사용 중이며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결제 수단으로서 편리함이라는 장점이 있고 마약거래 등 IS 등에서 수입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명과 암을 비교 설명했다.
특히 세제측면을 살펴보면 암호화 화폐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돼 있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조세회피처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별다른 접근 체제를 내놓지 않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각 나라별로 입장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통화로 볼 수 없어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분류, 독일의 경우 금융상품으로 취급해 일종의 외화자산과 가깝게 취급하며 비트코인과 연계해 거래할 때 금융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화폐에 유사한 자산으로 보고 있고 중국은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 호주는 일반자산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취급하고 일본은 금과 유사하게 취급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발표했다고 국가별 입장들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하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우리나라 제도상 비트코인을 화폐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EU처럼 하나로 통일해야하며 제도상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할 것(과세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제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소 가입시에 실명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거래자 신원파악 등 조세회피, 돈세탁 악용 가능성 차단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로 거래할 경우 현금거래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거래구조 자체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모색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며 “이에 기초해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접근법을 따른다고 하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동시에 거래소의 거래정보 보고를 위해 별도의 세제상 조항 또는 사무처리규정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의 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회피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가상화폐는 세제상 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자산과 관련된 여타 규정을 준용하면 되고, 거래에서는 수입 및 비용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그리고 거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시스템이 필요하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이 아닌 세무행정 측면에서는 소득의 발생, 자산의 이전 및 거래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제시한 것처럼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 신고시스템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경근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부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인 거래는 B2C거래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B2B거래는 부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면세사업자가 비트코인을 공급받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대리납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2C거래는 부가세 과세를 제외해야할 것이며, EU 각국의 부가세법에 따라 국제적인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OECD 재정위원회의 소비세분과 실무 위원회에서 전세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경근 조세자문부문장은 “비트코인은 사업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 결국 개인차원(소득세)에서는 과세가 안 될 우려가 크고, 부가세측면에서는 EU에서는 부가세가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돼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간편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는데 EU사업자가 한국에 비트코인을 공급했을 때 EU의 룰과 우리나라의 룰이 달라 조세제도가 일치하지 않은 점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명진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은 “현행 법체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화폐에 발행자가 있어야하는데 발행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금융기관이 취급해야하거나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렵고 일반 상품거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제적으로도 통일되지 않아 가상화폐에 성격에 대해 금융 쪽에서 검토가 돼서 그 후에 과세가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의 토론과 관련 발제자인 정 위원은 “중국은 금융기관에서 가상화폐를 취급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에 거래소가 세계에서 2위(거래량)를 차지하고 있다”는 중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거래를 차단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부가세인데, 부가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없어짐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파생효과 때문이라도 과세를 하든 안하든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