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 주제발표

“앞으로 4~5년간 복지를 포함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필요”
“비과세감면 축소‧지하경제양성화만으론 세수증대 어려워”

“증세한다면 부가세‧소득세 우선 바람직…법인세율 인상 지양해야”
한명진 기재부 국장 “복지부담 수준 고려 필요…무작정 증세 안돼”

세수감소세와 일반재정의 복지지출 증가, 사회보험 중 일반재정 부담분의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4~5년간은 일반재정에서 매년 GDP대비 1% 수준 또는 그 이내의 재원부족이 발생할 것이며, 이 시기에는 세부담을 증대시키기보다 복지를 포함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국채로 조달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4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장기재정전망과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은 “세수여건을 보면 금년 봄까지도 3년 연속 세수 부족현상이 발생했다”며 “연간 10조원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됐고 조세부담률이 하락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위원은 “현시점에서 조세정책 발전방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입기반 확충이며,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추진 중인 우선적 세수증대 방안인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필요한 조세부담률을 충족하는 수준의 세수입 증대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는 앞으로 4~5년간 GDP 4~5%의 적자재정을 통해 눈에 띄게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적자재정(국채)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하되, 그렇지 않고 4~5%의 국채증가가 부담이 된다면 조속히 증세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안 위원은 세목별 국세수입 탄성치 변화를 보면서 국민부담률의 경우 사회보험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부담률이 인상되면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조세에 강한 압박이 될 것이며, 최소한 지금과 같이 사회보험과 조세가 분리된 체제가 유지된다면 일반재정 쪽에서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나 사회보험 쪽에서 보면 사회보험부담률은 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안 위원은 “향후 45년의 기간 동안 일반재정의 지원 요구가 가장 큰 부문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것”이라면서 “고부담 고복지, 중부담 중복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사실 현재에서 복지지출은 고복지 수준으로 가 있으나 그러나 부담률은 24.8%로 저부담인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당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인가가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위원은 “앞으로 종교인 과세, 업무용차 경비 문제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사실은 세수측면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재 저성장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나 조세연구원, 세제실 등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엔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도 이미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돼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부담률의 자동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만약 부담률을 증가시켜야한다면 인위적(세율인상 등)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으로 해서 세출을 축소화(연평균 4%P 이상씩 부담률 증대)하고, 사회보험과 일반재정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제시했다.

사회보험은 보험 체계 내에서 보험자체가 지속가능하도록 체계를 개편해야하고 일반재정에서 사회보험의 지원을 전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원칙(보험에서 모자라는 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안 된다)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수입 증대할 때에는 외부불경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담뱃세를 정부가 추진해왔는데 에너지세를 건드리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은 “복지라는 것을 도입하고 지출하고 부담해야하는 데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괴리가 있을 때에는 과도한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보편적인 과세를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세 시기는 경기상황과 부채규모 재정압박의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하며, 재정압박이 단기적인 것인가 장기적인 것인가 판단해야하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장기적인 문제이며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지금 당장은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유지하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기활성화를 촉진해야한다는 것이 안 위원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를 효율성, 형평성, 충분성, 보편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인세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안종석 박사가 말했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복지지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복지지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정부문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를 미리 겪은 일본을 보면 소비세율은 5%에서 8%로 인상했고, 세법개정안을 보면 법인세 세율을 30%대에서 20%대로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은 세수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인상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세입측면보다 세출측면에서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직접세보다 간접세를 인상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발제자인 안종석 위원은 “일본은 재정적자가 심각했고 부가세를 일단 올린 것이며,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법인세를 올리자고 주장하는 것이 파퓰러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선거과정에서 문제이지 실제로 집권 여당이 법인세를 인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안 위원은 “그것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관계가 없으며 박정희 정권 이후로 법인세율을 인상한 정부는 없다. 법인세율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제안이어서 복지를 위한 재원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국민소득이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담의 여력은 대규모 법인 쪽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소득의 형태가 지금과 같을 것인가, 부의 형성과 소득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세목이 중요해지고 어떤 소득이 중요해지는지 놓치지 않고 연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장기 세수를 추계하거나 세수의 GDP 탄성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발제자인 안 박사님은 성장이 높을 때 탄성치가 올라가고 성장이 낮을 때 1보다 안되는 것 같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탄성치가 떨어진 것은 세율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비과세 감면을 없애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탄성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탄성치에 과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명진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세출 쪽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입확충은 비과세 감면정비 등으로 경제를 살려보자며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부가세세율을 들었는데 직접적인 증세는 경제사항에서 어렵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 증세문제는 세입만 볼 것이 아니고 세출 쪽에서 복지부담 수준 등을 같이 고려해야한다”며 “복지를 어느 정도 갈 것인지를 추정하고 부족한 세원이 얼마인지를 봐야하지 무작정 증세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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