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도서관, 국내 5개조세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박성욱 경희대 교수, ‘간편장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주제 발표
“1인당 수입금액, 간편장부자 크고, 세액부담은 추계신고자가 높다”
이경근 율촌 조세부문장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하향 조정해야”
현행간편장부제도가 신고 및 사후관리 미비로 근거과세를 해치고 있으며 세액부담에 불공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서류상 문제점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오후 1시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등 5개학회는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 및 합리적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간편장부는 1999년부터 보급됐으며 매입 매출 등 여러종류의 장부가 필요한 복식부기와는 달리 단일 장부로서 시간발생순으로 수입과 비용, 거래수단 등을 기재하면 된다.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간편장부를 이용해 사업내용을 쉽게 기록 및 신고하도록 유도한 제도로서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부자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신고 및 사후관리의 미비로 인하여 근거과세를 오히려 해치고 있다”면서 “간편장부의 특성상 증빙 없는 신고서만의 작성을 통한 신고가 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세부담은 수입이 큰 사업자가 수입이 작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보면 외부조정신고자가 간편장부신고자보다 1인당 세부담이 현격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간편장부신고자와 추계신고자의 경우에는 1인당 수입금액은 간편장부신고자가 훨씬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인당 세액부담액은 추계신고자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간편장부신고자와 추계신고자 간 세부담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편장부신고자들의 경우 사업자들의 비용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영수증수취명세서가 제출하지 않거나 영수증수취명세서만 제출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서식의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세무조정을 전혀 할 수가 없으며, 손익항목도 주요경비 위주로 표시돼 있어 기타계정비중이 상당함에도 구체적인 비용항목을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와 관련해 서류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며 세무조사 등 사후 검증이 가능토록 장부의 내용과 신고서의 양식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부가적인 서류가 첨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의 보완이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간편장부는 탈세의 근본 원인이 되는 부분”이라면서 “근본적 문제점은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납부 세액의 30%도 안되는 세액을 납부하고 있다더라. 폐지를 고려하는 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우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영세상인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정도의 규모여서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점차적으로 추계신고를 축소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간편장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유인책으로 기장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시도”라면서도 “그러나 간편장부의 성격이 기장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전적으로 의견에 동의한다. 어떻게 하면 텍스서비스를 늘릴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99년 제도 도입 이후로 대상자에 대한 기준금액이 변동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방향을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금액을 반절정도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복잡한 작업 거칠 것 없이 간단하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듯 보인다”고 말했다.
한명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은 “간편장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도입됐지만 말들이 많다. 박 교수님이 제안하신 서식을 추가하자는 등의 내용들은 국세청에서도 사후점검을 복식부기자와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가 많다보니 한계가 있는 듯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협력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확대하자는게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 이어 발제자인 박 교수는 “(오늘 발표는)세수기반 확보를 초점으로 해서 발표한 것이다. 간편장부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보완해서 세수확보를 도모 했으면 좋겠다”고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