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 생산·수출현장 점검…전기차 지원 ‘조특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까지다. 여기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추가공제도 이뤄져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공제혜택이 가능해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를위해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돼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  5개 기술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10일과 1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등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이 추가된다.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등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포함된다.

한편 기재부는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존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등에서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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