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와 수소 분야에서 각각 5개 기술이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는 국내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지으면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오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른바 K칩스법)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해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등이었다면, 추가 이후에는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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