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조합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예탁금(1명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의 이자소득에 대해 2020년 말까지 비과세하자는 내용이다.
윤명희 의원은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여 금융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5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안상수, 정문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김영록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