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50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차량 사용목적과 행선지 등을 운행일지에 기재할 경우에 손금산입(한도 5000만원)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업무용 차량으로 수입차 510종과 국산차 3종 등 총 10만여대가 판매돼 총 판매금액이 7조4700억원에 이르렀으며, 특히 지난해 판매된 1억원 이상의 수입차 1만5000대 중 83.2%가 법인 명의로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업무용 차량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유지비를 제외한 구입비용만으로도 해마다 약 2조5000억원에 달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부 법인은 현행법상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 전액이 손금에 산입됨에 따라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억대의 고급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취득·임차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차량의 사용목적, 행선지 등을 운행일지에 기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 의원은 “업무용 차량 관련 손금산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태원, 박명재, 이명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