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새정치 정세균 의원 청년세법 제정안 대표발의…51명 공동발의 참여

“청년일자리 해결 등 재원확보 목적 사회연대세…연간 예상세수 1.5조원”

지난 10월 15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청년세’ 도입을 제안했던 정세균 의원이 7일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자는 내용의 청년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세균 의원

정 의원은 “실제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의 화약고라 할 수 있다”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떠안고 사회에 나오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청년체감실업률이 21.5%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식 청년실업률 7.9%의 3배 가까운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문제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한국경제의 허리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실업난과 빚에 짓눌리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한국경제의 심각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청년희망펀드’는 4일을 기준으로 누적기부금 규모가 987억원을 넘어섰으나 대부분을 재벌 총수와 대기업 임직원들에게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기업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청년희망펀드는 200억을 쾌척한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삼성 250억, 현대차 150억, LG‧롯데 각 100억, SK‧신세계 각 60억, GS 50억, 포스코 40억 등 명의는 개인이지만 사실상 기업에서 기부를 받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희망펀드의 문제점인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담보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펀드의 특성상 운용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모금액의 10배인 1조를 걷고 그 재원의 연간 수익률을 최대 10%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사업비는 1000억원을 넘지 못하며, 경제 상황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들쭉날쭉 할 경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청년수당의 한계점을 설명하면서 불안정한 펀드방식이 아니라 목적세를 신설해 예측 가능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청년세 도입의 추진을 강조했다.

정세균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수는 약 11만개 수준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총액은 156조원이 넘는다. 이에 1%의 청년세를 매길 경우 예상세수는 연간 1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정세균 의원은 청년세 납부대상의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문제는 특정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사회연대’라는 관점에서 십시일반 힘을 모으자는 취지이며, 청년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에서는 목적세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성된 재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이공계 청년을 채용해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는 강소기업에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노웅래, 원혜영 의원 등 5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