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관영 의원 2년째 법안 발의…2년 연속 조세소위 통과 난항
세무사회 “신고기한 연장은 일부대형회계법인 특혜세무사 차별법안”

중소기업(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올해도 역시 조세소위에서 계류되며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다. 세무사회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는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인세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4개월에서 1개월 연장해 사업연도 후 4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48만개 법인 중 97%에 달하는 47만개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 말에 종료하고 있어 연말 이후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회계,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고업무에 부담이 크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 등의 과도한 업무편중으로 세무신고 서류의 품질저하와 동시에 외부감사의 부실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논리가 배경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체 법인 중 81%에 달하는 39만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 중소기업의 업무부담 및 세무대리인의 업무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 시키자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국가재정수입과 연관되는 법정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일부 대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실상은 1만1000여 세무사나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은 커녕 차별을 주는 법안은 통과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세무사회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 세무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며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로 연장될 경우 매년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그리고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기간이 중첩되면서 세무사들의 신고 대리 등 업무 수행에 있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2개월간 하게 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두배로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1인당 수임하는 법인의 수가 대략 20여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3월까지의 법인세 신고기간은 중소기업과 세무사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데 신고업무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조세소위에서 다뤄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작년에 이어 계류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3월의 법인세 신고기간은 1949년 법 제정 시부터 시행돼 오랫동안 우리나라 세제 및 세정에 기초가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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