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1년 조세범칙조사 152건 중 통고처분 9.9%…지난해 50%로 대폭 증가
국세청은 `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범칙 처분율을 94.5%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100%에 달하는 ‘족집게 범칙조사’인 셈이다.
범칙 처분율을 어떻게 100%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 국세청이 범칙 전환이 가능한 사건만 심의한 것일까, 혹은 범칙조사 건수를 대폭 감소한 것일까.
17일 세정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100%에 가까운 범칙 전환율은 범칙 처분 유형 중에서 통고처분이 절반 이상에 해당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칙조사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 등이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범칙조사로 전환된 것은 민간위원이 함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처분 결정은 통고처분, 불이행고발, 직고발, 무혐의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무혐의가 아닌 통고처분, 불이행고발, 직고발이 ‘범칙 처분’된 것으로 집계되는데, 여기에 국세청의 ‘족집게’ 이유가 숨겨져 있다.
통고처분의 경우 조세범칙 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게 되는데 즉, 돈을 내면 종료되는 처분을 뜻한다. 만약 납세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범칙 처분율은 `19년 76%에서 `20년 86.6%, `21년 86.8%를 기록했으며 `22년은 94.5%로 잠정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1년에는 152건의 조세범칙조사 중에서 통고처분은 15건(9.9%), 불이행고발 22건(14.5%), 직고발 95건(62.5%), 무혐의 20건(13.1%)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약 130건의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에서 통고처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절반가량은 통고처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무조사 건수가 1만4000건으로 축소된 것도 한몫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납세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세무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내놓았고, 세무조사 건수 축소도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19년 1만6008건에서 `20년 1만4190건, `21년 1만4454건, `22년(잠정) 1만4000건으로 매년 축소했고, 올해에는 1만3600건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능적・고의적인 조세포탈범에 대한 엄정한 범칙 처분’을 목표로 삼았고, 국세청은 범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현직 판사·검사·수사관 등 수사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범칙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