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전체의 11.6%에 불과하지만, 토지 보유세로 들어오는 10조원 가량의 세금 중에서 법인이 내고 있는 세금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토지자산을 보유할 수록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TIP 98호에 따르면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이 `89년 5.4%에서 `21년 11.6%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1년 기준 총 토지보유세액 9조8800억원 중 법인이 57%를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이 개인보다 가치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년 기준 재산세 7조200억원(71%), 종합부동산세 2조8600억원(29%)으로 총 토지 보유세액 9조8800억원이다. 토지분 보유세액 9조8800억원 중 법인 부담액은 5조62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법인 부담액은 재산세 3조2800억원, 종합부동산세 2조3400억원으로 법인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82%를 부담한다.
동일 공시지가 구간별 세부담율은 인별 토지보유액이 높아질수록 법인의 세부담율이 개인에 비해 낮아졌다.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율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동일 공시지가 구간별 세부담율(인별 공시지가 합계액 대비 보유세 부담액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고액 토지자산을 보유할수록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낮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 토지자산액 최고 구간(1000억원 초과)에서는 세부담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진성이 나타났다.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낮은 이유는 법인의 경우 분리과세 및 비과세·감면 제도를 통해
세부담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업종 중 농어업과 중화학공업·경공업의 세부담 경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 업종의 세부담율이 타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분리과세 및 비과세·감면 적용 비율이 낮은 업종인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의 세부담율이 0.55%로 가장 높은 반면, 세부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분리과세 및 비과세·감면 적용 비율이 가장 높은 농업으로 0.11%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과거 농업·제조업 중심의 보유세 지원정책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보유세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 보유세의 지원제도는 개인에 비하여 법인, 법인 중에서도 농업, 제조업 등의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농업·제조업에 대한 보유세 지원정책 기조는 `70년대의 시대상이 현재까지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현재 상황에 기초해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리과세와 비과세·감면 등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검토해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조세지출의 성격을 가진 분리과세 대상을 폐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으로 일원화해 지원규모 및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