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심재철 의원, 국세기본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을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로 취급해 공공기관의 전자공시시스템엔 ‘알리오’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 심재철 의원

8일 국회에 따르면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한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시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지난 2014년에 세무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4885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05년 247억원에 비해 20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기관경영평가에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공공기관의 탈세행위가 만연하지만 현재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들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탈세내역만큼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심 의원은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을 도모하고자 각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매년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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