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체납징수 목표 11.2조원…체납정리활동’ 강화 박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7일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을 불러 체납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 등 체납 징수 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만 하더라도 100조원이 넘는 받아야 할 세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체납세액 확보’에 각별히 채근한 것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2년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 인원은 132만5937명이다. 이 중에서 정리중체납은 15조5673억원, 정리보류가 86조9467억원이다.

정리보류는 체납자로부터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해 체납 활동을 잠시 접는(보류) 것을 뜻한다. 즉, 납세자로부터 거둔 세금은 102조5000억원 중 15조5000억원(15.18%) 수준이다. 이 중에 현금정리가 된 금액은 11조4082억원으로 전체의 11%를 현금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시기였던 `21년에는 누계 체납액 99조8607억원 중 10조3003억원(10.3%)을 현금정리했고, `20년에는 누계 체납액 98조7367억원 중 10조5999억원(10.7%)을 현금정리했다.

지난해 현금정리 징수실적이 소폭 증가하게 된 것은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국세청의 체납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체납징세과’를 따로 설치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 전담반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체납 활동에 집중한 바 있다.

`22년 기준 체납추적관리팀은 서대문, 종로, 동안양, 분당, 창원, 북대전, 광주, 동대구세무서에 총 16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31명의 지방청 소액콜센터 인력을 체납추적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체납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실제로 악의적인 체납자 등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21년 834건에서 `22년 1006건으로 20.6%가 상승했다. 범칙 처분 인원도 같은 기간 366명에서 412명으로 12.6%가 늘었다.

이 외에도 정부 기관 최초 사모펀드 투자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2273명, 828억원을 징수‧확보하는 실적을 냈고, 명단공개자의 실거주지를 분석(468명)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적대상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등 선정(1만6667명)을 고도화했다.

국세청은 향후 5년간 체납징수 목표를 올해의 경우 11조2628억원, `24년 11조4628억원, `25년 11조6628억원, `26년 11조8628억원, `27년 12조628억원으로 세웠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 활동을 하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인 경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세무서장의 결재를, 1000만원 이하는 담당 과장의 결재를 거쳐 정리보류 처리한다. 소멸시효는 5년으로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통해 징수 활동을 계속한다면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한 날부터 다시 시작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