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와 적용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이개호 의원

9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들이 이를 원재료로 해 제조하거나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과 함께 중요한 과세요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최근 소비부진 등으로 인하여 음식점업,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주승용, 유승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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