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위기인 세수결손 막을 방법, 개발이 끝나버린 지하경제 대신 새로운 대안 필요
국세청이 최근 ‘세원분야 사각지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점 추진사항이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 사태를 막기 위해 세원분야 사각지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TF의 공정과세기획단장을 맡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경험이 있어 세원분야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역량을 어떻게 끌어낼지 주목을 끌어왔다.
앞서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국세행정방향을 여기에 중점을 두어 설정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이자 세무조사 키워드로는 ‘대법인,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로, 이는 현재까지도 국세청의 중점 세무조사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불법 유류 유통시장, 예식장, 골프연습장, 사채업, 대형 음식점 등과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정보교환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역외탈세를 차단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실제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유출과 해외에 소득을 숨기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추적·과세에 집중했고,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방지를 위해 OECD가 마련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의 이행도 시작했다. 또한, 역외 세원 양성화를 위해 `15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전체 세무조사 규모 축소 등 친기업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잘 걷힐 것만 같던 법인세수도 상위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세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게다가 내년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법인세율마저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과 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27조4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납세자의 자진 납세나 전자신고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국세청이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유튜버 등 국외 소득 발생자, 고소득 전문직 등을 세원관리 취약 분야로 보고 적극적인 신고안내를 실시했다. 또한, 해외플랫폼뿐만 아니라 공유플랫폼에 숙박용역을 제공한 자 등 부당‧변칙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곳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왔다.
국세청이 세법개정, 감사 반복지적 등 직원들이 어려워하거나 세원관리가 취약한 분야의 업무처리 실태 등을 점검했으나, 세원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새로운 감사 항목을 지속 발굴해 업무개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