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세청 제출 `17~`22년 간편사업자 연도별 부가세 신고 규모 분석
“내년 1월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포함 국제조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도 면밀히 수립해야”
작년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OTT 기업 국내 매출이 5조 원에 육박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가 납부되지 않은 가운데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과세,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조세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17~`22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2년 총 238개 신고사업자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 8304억 원에 달했다. 이는 `21년 대비 사업자 수 29개,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표준 신고총액 8458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상위 10개 사업자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 3812억 원으로 전체 90.7%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 93.1% 대비 2.4%P 감소한 수치다.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최초 부여한 `15년 7월 집계 기준 `22년까지 신고사업자 수는 66개 대비 3.6배,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6121억 원 대비 7.9배 증가했다.
현행 세법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앱, 클라우드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시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한다.
`15년 제도 도입 시기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하였으나 `19년 7월부터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중개용역이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범위에 추가된 바 있다.
현재 OECD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 사업장을 내지 않고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전자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간편사업자 제도(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에 시장 점유율 큰 국외사업자가 새로운 유형의 용역이나 상품 제공을 통해 얻는 수익,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했을 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진선미 의원 지적이다.
실제 국외사업자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에 4년간 25억 달러 투자계획을 밝힌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수익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산·감사보고서에서 넷플릭스 국내 매출은 7733억 원인 반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21년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세금을 추징했고,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25억 달러 투자액은 기존에 예정된 투자액을 재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란을 떠나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적정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투자가 결국 국부 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진선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 포함 국제조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과세,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