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종대로 대한상의서 세법체계 간소화 필요성 논의하는 포럼 개최
“세 부담 낮추는 개편,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차등화 필요”
우리나라 법인세 경쟁력이 OECD 34위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일세율로의 체계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세법체계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오준석 교수(숙명여대 경영학부)는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오준석 교수는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22년 한국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로 소비세 분야에서는 2위를 기록했으나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매우 낮다”며 “`14년 대비 미국은 11계단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21계단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역전된 원인은 미국이 `18년 15~35% 누진세율 구조를 21%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동안 한국은 `17년 25%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등 투자유치 인프라 조성을 위해 조세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상회하고,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패널로 나선 한원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역시 “법인 소득은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귀속되고, 주주의 소득구간은 모두 달라 법인 단계에서 누진과세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황성필 입법조사관은 “세율 인하는 경제상황, 재정소요,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준석 교수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고자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의 관계자 역시 “미국은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州)별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며 “한국은 국세인 법인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일률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문가 패널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역별 차등세율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이므로 세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며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해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