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문제에서 지목된 다주택자의 당해세는 주로 종합부동산세인 반면, 당해세는 예외로 확보하지 못하는 재산세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전세사기 대책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은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을 배제한 개정은 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실태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추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액은 `18년 792억원에서 지난해 1조17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이 아닌 전세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도 `19년 107건에서 지난해 618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미납 조세정보 열람권을 강화하고 경.공매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순위를 조정했다. 또한 이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보고서는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비대칭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을 하면서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소득정보뿐만 아니라 체납 등 광범위한 정보 조회 내지 요구가 가능한 반면, 사실상 성격이 유사함에도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맡기는 경우 정보 조회나 요구가 제한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과세당국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정보 열람권을 확대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완납증명서를 제출해 중개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스스로 낙찰받는 경우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그간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보상으로도 이해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회복지 목적으로 한 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통상적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해당 주택의 취득을 장려하기 보다 사회적 재난에 준해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점을 고려한 일종의 보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을 배제하도록 한 영구 조치는 문제의 발생이 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실태와 함께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추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의 보유라는 담세력에 기초하면서 채무를 고려하지 않는 조세임에도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관리하지 않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는 경우 회수할 책임재산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나머지 주택들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이 우선 회수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배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모두 조세로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는 바, 건별 세액의 다과를 떠나 해당 조세가 체납될 경우 체납처분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