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현대차 그랜저의 출고가 42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 구매가격이 최소 36만원 오를 전망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 `20년 7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20년 7월부터 5회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가 이달 말로 종료되며, 이는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의 정책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한다. 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국산-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유통 관련 판관비·이윤: 18%)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제도이다.
또한 또 친환경차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개소세 인하(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 제도,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 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해 300만 원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의 과세표준이 떨어져 54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므로 탄력세율이 5%로 환원된다 해도 소비자들의 최종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하는 데 그치게 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달말 종료예정이었던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15% 한시적 인하해 주는 제도는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원료 급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 부담 급증, 재무여건 악화,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27일 예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