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재부, 외국인관광객 등 부가세 등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제도가 일부 변경돼 담배 등이 면세물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담배와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을 면세물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부가세 및 개소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의 사후면세점에서 정가대로 물건을 구매하면,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후환급 제도는 국외반출을 대전제로 하여 국세환급(tax refund)을 적용해주는 것이나, 국내 여행 중 국내에서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관광객 등의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와 개소세 환급신청서 등 서식이 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