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관세사 자격시험 규정 개정…1·2차 시험 수수료 일부 반환

사진은 지난 3월 11일 열린 `23년 제40회 관세사 1차시험장 모습.
사진은 지난 3월 11일 열린 `23년 제40회 관세사 1차시험장 모습.

세무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2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토익 등 영어 성적을 5년으로 확대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시험에 응시하는 수수료도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일부를 돌려주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사 자격시험도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부 반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 외에도 관세사 등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세청장이 관세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에 ‘관세사 등록의 취소 업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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