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담배불법거래 세금탈루 연간 2천억원 추정”

담배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위조와 변조가 어려운 ‘디지털보안필증’을 담뱃갑에 부착하고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박명재 의원

16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년간 담배밀수입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 ▲2013년 436억9000만원 ▲2014년 667억6400만원 규모로 매년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담배 밀수를 포함한 위조,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만큼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와 추적시스템인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 되는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유통추적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세금탈루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며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방지, 소비자 피해예방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행으로 국가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강석호, 장윤석, 이학재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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