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부·e스포츠경기부의 세액공제를 영구화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하는 내용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운영비용 중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에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실업팀이 `18년 86개에서 `20년 71개로 감소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삭제해서 세액공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 수준으로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성일종, 홍문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