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신청자’에게, 국세청은 ‘전체 청구인’에게 제공

‘청구인 방어권 보장’ 납세자 권익제고 취지엔 양 부처 ‘공감’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가 제도 운영에 있어 양 부처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 사건심사에 앞서 조세심판원은 사전열람 신청자에 한해 심리자료를 제공하는 반면,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전 청구인 전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청구인이 사전열람을 신청할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람방식은 심리자료를 청구인에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세청은 사전 열람신청 없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제도 운영취지가 강하다.

국세청은 “열람신청을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굳이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의 입장은 국세청과 차이가 있다. 한정된 인원과 과도한 심판청구 건으로 전체 신청인에 열람 신청없이 심리자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라는 것이다.

실제 조세심판원이 한해 처리하는 사건은 1만2000여건에 달하며, 심판원 조사관들의 처리건수는 1인당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에 사전에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심판청구 사건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최대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리자료 사전연람제도 운영과정에서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열람신청 절차에 있어서는 부처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운영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세심판원도 인력확충 등을 통해 국세청과 같이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모두 사전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심판원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과 많은 심판청구 건으로 전체 청구인에게 열람 신청없이 심리자료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를 전면 실시할 경우 사건처리가 지연되어 신속한 권리구제를 저해하게 되는 점 등올 고려해야 한다” 토로했다.

이어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사전에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안내하고 있고, 청구인은 심리자료에 포함되는 요약 서면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히, 심사청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의견진술이 이루져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그에 따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사전열람 전면실시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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