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18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23년 세법개정안은 당정협의에 이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에 한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또한 경제활력 촉진 일환으로 가업승계 공제 확대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대책 등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결혼 지원책 일환으로 기존에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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