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호텔 운영을 위해 지출한 영업용 소모품비, 용역비 등 일부를 두고 영월세무서가 비과세사업 카지노 사업장과 관련 있다며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으로 간주해 150억 원을 과세했으나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사건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19일 진행됐다.
이날 피고 영월세무서 측 대리인은 부가세 처분이 취소된 항목을 52개로 세분화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 강원랜드 측 대리인은 `10년 세무조사 당시 관련 비용 등을 호텔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됐는데 이를 다시 따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지난 변론준비기일 당시 항목을 분류하고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그 내용과 자료가 너무나 많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김형진, 강지성, 박동욱)는 원고 주식회사 강원랜드와 피고 영월세무서 측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변론기일을 속행했다.
`19년 영월세무서는 강원랜드에 `14년~`17년 사이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700억 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한다.
당시 영월세무서는 “카지노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호텔에서 사용해 나온 매출 상당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550억 원을 부과했다. ‘하이원리조트 카드’ 보유자는 카지노 이용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강원랜드 호텔, 리조트,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강원랜드가 호텔 운영을 위해 지출한 영업용 소모품비, 용역비 등 일부는 비과세사업 카지노 사업장과 관련 있다”며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으로 간주해 150억 원을 부과하기에 이른다.
이에 강원랜드는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호텔 유지비 중 일부를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한 영월세무서 판단에 대해서는 “카지노와 호텔은 영업상 관련 있더라도 각 사업 관련 법령, 영업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강조했다.
`22년 10월 18일 1심 재판부는 영월세무서가 강원랜드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700억 원에 대한 처분취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포인트 결제는 ‘에누리액’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차감하는 방법과 시기에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호텔 유지비 중 일부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호텔과 카지노가 영업상 밀접한 관련 있으나 해당 매입세액은 호텔 운영에만 필요한 비용으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7일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을 제기한 영월세무서 측 대리인은 “하이원리조트 포인트가 지역 가맹점에서 지역화폐처럼 사용된 점, 실지귀속이 가능한 부분의 정당세액을 찾아내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랜드 측 대리인은 “이미 세무조사,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피고 측 대리인은 공통매입세액 관련 “기존 덩어리로 크게 다뤄지던 것을 세분화해 논하자는 취지”라며 “1심 판결에서 부가세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결론이 났으나 전체를 취소하기보다 우리가 표로 정리해 제시한 52개 항목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콕 찍어 이야기하고, 합리적일 시 우리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이러한 정리(안분계산)는 과거 세무조사 단계에서 행해지고 정리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10년 세무조사 당시 충분히 이야기했으나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이는 1심에서도 마찬가지며 항소심에 이르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10년 세무조사 때 세무공무원 요청으로 시설관리 용역이나 기타 공동 사용용역 등을 안분했고, 오수 처리비용 등 실지귀속으로 인정해 처리한 부분은 호텔에 명백하게 귀속된다고 한 부분”이라며 “이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지귀속을 전제로 호텔에 귀속된다고 인정된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따지는 것인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 때 잠깐 전부 확인(항목)하고 분류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잠깐 했으나 그 내용과 자료가 너무나 많다”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 의미에서 추가로 필요하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관련 사안도 묻도록 하겠다”며 “조금 더 많은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고려해 판단할 것이며, 늦어도 8월 이전 쌍방이 자료를 제출해야 검토하고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선고)은 10월 18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