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유치원도 교육위해 설립되는 학교”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를 감면받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학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비해 조세감면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학교에 대한 면제’에 함께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김성태, 류지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