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과세자료 54종 연계 등 지방세 징수 효율적 수행 가능"

정부부처(행자부, 국세청, 법원 등)와 자치단체 간의 협업으로 지방세 누수를 최소화하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이 완료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번 2차 구축사업을 통해 정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종전의 지방세 공무원들이 수백에서 수천 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지방세 과세대상을 찾아야만 했으나, 이제는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 개발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세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부과 정확성이 높아져 그만큼 납세자 이의신청 등도 줄어들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전국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경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체 체납처분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체납액 징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의회 등에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통계(체납징수 35종, 재산세 8종, 취득·주민세 6종 등 49종)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됐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난 2년간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 간 과세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한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은 지난해 1차로 과세자료 129종 연계 등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구축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고 올해 과세자료 54종 연계 등 지방세 분석 활용기능 구축을 완료했으며 내년 3차로 과세자료 30종 연계 등 전국 지방세 소송현황 조회 등 고도화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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