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바의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포함하고 올 하반기부터 R&D 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 6개이며 여기에 바의오의약품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과 임상1~3상 기술 등 8개 기술 및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262개 기술, 185개 시설이다. 여기서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시인 내년 2월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40~50%, 대·중견기업은 30~40%를 받으며,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중소기업 30~40%, 대·중견기업은 20~30%(코스닥 상장 25~40%)을 공제받는다. 아울러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만 10%의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