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수소제조용 LPG 개소세 감면 등

정부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준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5년 100%감면+2년 50% 감면에서 7년 100%감면+3년 50%감면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국내 경제질서 변화 및 산업혁신 가속화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중·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은 사업구조 전환이 빈번한 산업현장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것도 이유다. 

이에 따라 유턴기업 세액감면 기간확대와 더불어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내복귀 유인효과 및 유턴기업 지원세제 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로 국내의 투자·고용 창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 외에도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도입하고,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을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