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 감면하는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6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50% 관세감면도 `26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감면 적용 품목으로는 태양광에너지(1개), 풍력에너지(13개), 수소·연료전지(2개), 생산·이용 기자재 총 16개 물품에 대해 관세감면 적용 중이며, 개정 이후 관계부처와 업계 등을 통해 대상품목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과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다.
